EU 법원, 다운로드 가능한 게임의 재판매 승인소진 원칙 및 저작권 제한
법원이 정한 원칙은 배포권의 소멸(저작권 소멸의 원칙₁)입니다. 이는 저작권자가 사본을 판매하고 고객에게 무제한 사용 권한을 부여하면 배포 권한이 소진되어 재판매가 가능함을 의미합니다.
이 결정은 Steam, GoG, Epic Games 등의 플랫폼을 통해 획득한 게임을 포함하여 유럽 연합 회원국의 소비자에게 적용됩니다. 최초 구매자는 게임 라이선스를 판매할 권리를 얻게 되며, 이를 통해 다른 당사자("구매자")가 게시자의 웹사이트에서 해당 게임을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고객에게 해당 복사본을 무제한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라이선스 계약입니다. 기간 동안 해당 권리자는 사본을 고객에게 판매하여 독점 배포권을 소진합니다..."라고 결정문에는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라이선스 계약에서 추가 양도를 금지하더라도 권리 소유자는 더 이상 해당 사본의 재판매에 반대할 수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여기에는 최초 구매자가 게임 라이선스 코드를 제공하고 판매 시 액세스 권한을 포기하는 것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재판매. 그러나 그러한 거래에 대해 정의된 시장이나 시스템이 부족하면 복잡성이 발생하고 많은 질문에 답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등록 이전에 관한 질문이 남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물리적 사본은 원래 소유자의 계정에 등록된 상태로 유지됩니다.
(1) "저작권 소진 원칙은 저작권 소유자가 자신의 저작물 배포를 통제할 수 있는 일반적인 권리를 제한하는 것입니다. 저작물 사본이 일단 저작권 소유자의 동의 하에 판매된 경우, 권리는 "소진"되었다고 합니다. 즉, 구매자는 해당 사본을 자유롭게 재판매할 수 있으며 권리 소유자는 이의를 제기할 권리가 없습니다." (Lexology.com을 통해)
재판매 시 리셀러는 게임에 액세스하거나 게임을 플레이할 수 없습니다
EU 법원은 다음과 같이 선언합니다. "저작권자의 배포권이 소진된 컴퓨터 프로그램의 유형 또는 무형 사본을 최초로 취득한 사람은 재판매 시 자신의 컴퓨터에 다운로드한 사본을 작동할 수 없도록 해야 합니다. 계속해서 사용한다면, 그는 자신의 컴퓨터 프로그램을 복제할 수 있는 저작권자의 독점권을 침해하게 됩니다."
프로그램에 필요한 복사본의 복제를 허용합니다. 사용
"이 맥락에서 법원의 답변은 저작권 보유자의 배포권이 있는 복사본의 후속 취득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그는 첫 번째 취득자가 그에게 판매한 사본을 자신의 컴퓨터에 다운로드할 수 있으며, 이러한 다운로드는 새로운 취득자가 프로그램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데 필요한 컴퓨터 프로그램의 복제로 간주되어야 합니다. 의도한 목적에 따라." (EU 저작권법 해설서(지식재산권법 시리즈 엘가 해설서) 2판)
백업 복사본 판매 제한
"합법적인 소프트웨어 구매자는 백업 사본을 재판매할 수 없습니다." 이는 Aleksandrs Ranks & Jurijs Vasilevics v. Microsoft Corp.
에 대한 유럽 연합 사법 재판소(CJEU)에 따른 것입니다.